교육안내

교육안내

학과교육

  • 1.  학과시험 출제경향이 확 바뀌었습니다.
    ㆍ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학과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ㆍ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로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ㆍ학과시험 합격시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ㆍ단 전문학원 장내기능 등록 후 3개월 내에 기능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2. 40문항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됩니다.
    ㆍ40문항을 40분 내에 풀어 야하며, 문제지는 삼지선다형.사지선다형.오지선다형 동영상 문제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짝수, 홀수형의 일정 문제지중에서 시험당일 시험응시자가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ㆍ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문제은행식 출제에 따라 한 항목에서 유사한 문제가 중복 출제됩니다.
    시험 준비 중에 틀렸던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3. 문제는 전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됩니다.
    ㆍ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출제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ㆍ출제비중이 높은 단원은 복습을 하세요.
    ㆍ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단원을 고르게 공부하되 출제 문항수가 많은 곳을 집중 정리하는 것입니다. 
    4. 내용정리후 문제풀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ㆍ문제위주로 정답만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ㆍ시험출제가 문제은행식이므로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내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 보아야 합니다.

    5. 학과시험준비는 운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ㆍ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일종의 약속이며 규칙입니다. 
    ㆍ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ㆍ실제로 도로교통법만 준수해도 교통사고의 70% 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가릴 때에도 역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학과시험방법 
    - 학과시험은 전국면허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 3지선다형, 4지선다형 5지선다형으로 40문항을 40분내에 푸시고, 컴퓨터로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1,000문항중 40문항을 무작위 선택하여 시험을 치루는 방식, 문제은행식 출제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중복 출제 됩니다. 

     시험내용 
    - 자동차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94%)
    - 자동차 구조 및 취급 방법의 내용 (6%) 

     주의사항 
    - 매교시 40분간 시험 실시, 시작 후 30분간 퇴실 불가
    - 응시원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10분전 입실 완료 
    - 신분증지참, 지정좌석에 착석, 대리시험 여부 확인 

     학과시험 합격기준 
    - 1종은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합격
    - 2종은 100점 만점의 60점이상 합격
    - 채점후 응시원서 합격/불합격 날인후 본인에게 재교부

2. 장내기능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내용  비고
채점항목 

1. 기어변속
2. 전조등 조작
3. 방향지시등 조작
4. 유리 창닦이기(와이퍼)조작
5. 신호 교차로
6. 직각주차
7. 방향지시등 작동
8. 시동 상태 유지
9. 전체 지정 시간(지정 속도 유지) 준수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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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기준

  
실격기준 1.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3.시험관(기능검정원)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신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4.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5.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 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 간  경우 

확대

주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면허시험장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3.도로주행 

 합격기준 
1)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 면허를 교부받고 6시간 이상 도로 주행 교육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2) 연습면허 교육시 준수사항
- 연습 면허증 소지
- 도로 주행 표지 부착
- 교통 혼잡지역 교육 통제
- 1차로 주행 통제
- 운전면허 (연습 하고자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 한함)
-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와 동승하여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함
 
 실격처리기준 
1)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위험, 교통사고 야기
2)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3)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4) 교통사고야기
5)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6) 신호위반
7) 중앙선침범
8) 보행자 보호 위반
9)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10) 속도위반
11) 좌석안전띠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