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내용 | 비고 | |
채점항목 | 1. 기어변속 2. 전조등 조작 3. 방향지시등 조작 4. 유리 창닦이기(와이퍼)조작 5. 신호 교차로 6. 직각주차 7. 방향지시등 작동 8. 시동 상태 유지 9. 전체 지정 시간(지정 속도 유지) 준수 | |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실격기준 | 1.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3.시험관(기능검정원)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신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4.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5.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 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 간 경우 |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면허시험장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합격기준
1)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 면허를 교부받고 6시간 이상 도로 주행 교육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2) 연습면허 교육시 준수사항
- 연습 면허증 소지
- 도로 주행 표지 부착
- 교통 혼잡지역 교육 통제
- 1차로 주행 통제
- 운전면허 (연습 하고자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 한함)
- 받은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와 동승하여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함
실격처리기준
1) 안전거리 미확보, 교통사고위험, 교통사고 야기
2)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3)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4) 교통사고야기
5)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6) 신호위반
7) 중앙선침범
8) 보행자 보호 위반
9)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10) 속도위반
11) 좌석안전띠 미착용